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운전자 한정특약!! 잘 알고 가입합시다

 
- 이성적 상무
김 모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다.

22세 아들이 있었지만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부부한정특약을 가입한 것이다.

그러나 추석 귀경정체가 심해 아들이 교대하여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후미추돌 사고를 내고 말았다.

▶부부한정특약 아들사고 물적보상 않돼

부부한정특약 위배였으나 김씨는 책임보험은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보험처리를 하려 하니 보험사에서는 대물 수리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혹은 그 상속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무보험이란 일정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사망, 부상,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 I과 1천만원까지의 물적손해를 지급하는 제한적인 대물배상을 말한다.

대물배상은 최초 법 제정 시 의무보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인적손해 뿐만 아니라 물적 손해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배법의 취지에 따라 200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되었다.

따라서, 의무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정부분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와 같이 운전자범위를 부부로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 I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비록 의무보험으로 1천만원 이상 대물담보를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타인 운전시 운전자한정특약 확인하고 가입해야

따라서, 김씨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고도 자신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해야 하겠다.

가족한정 운전특약의 경우에는 형제는 포함되지 않고, 연령한정특약의 경우 주민등록증상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한가지, 위의 사례처럼 특정기간에만 잠시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특약가입 후 다음날 0시부터 적용되므로 최소한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로 한 전날에는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