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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추락 사망사고 도로의 책임은?...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보상이야기<5>

 
- 정성훈 차장
☞상황= 조해상(가명)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지리산 성삼재 방향에서 편도 1차선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파열로 중심을 잃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도로 밖으로 이탈되는 전복사고를 야기했다.

▶굽은 비탈길 추락사고 보상책임은?

이 사고로 해당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피해 승객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사고장소의 도로 설치 및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구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주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질문=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구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답변= 사고의 경위 및 사고지점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 사건 사고지점의 곡선구간 전체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97다27022판결 참조),

또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합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7다49800 판결 참조)

▶방호벽 설치않은 지자체 20% 책임

따라서 위 사건의 도로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어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직진하여 내려올 경우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통과하여 골짜기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도 위 도로와 같이 위험한 구간에는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위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광주고법 2008나1452 판결 등 참조)

<정성훈 현대해상기획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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