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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휴가철 자동차보험

휴가철에는 아무래도 장거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타인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에 들었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된다. 가입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도, 없을수도 있기때문이다. 보상내용을 잘 알아두면 불의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것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개하는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 관련 상식들을 간추려 본다.

▶특약외 친구나 직장동료가 운전하면 "보상안돼"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정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친구나 직장동료와 여행하며 번갈아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2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7∼15일 정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자기신체 사고 등을 보상해준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의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이어야한다.

그러나 차 안에 귀중품을 놔뒀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이를 분실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골프채 같은 귀중품은 싣지 않는 게 낫다.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귀중품이 파손됐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에 사고 당하면 정부가 보상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보상된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땐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뒀다면 배터리 충전,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무엇보다 피해자 구호에 신경써야한다.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차량의 위치, 번호 등을 차도에 표시한 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옮겨야한다. 교통 혼잡 완화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다. 이후에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신고하면 된다.

▶여행지에서 불의의 사고대비 여행자보험을

여행지에서의 교통 사고, 등산 중의 낙상이나 조난 사고, 여행 중 소지품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비해 손해보험사의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내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를 1억원, 가입 기간을 4일로 했을 때 보험료가 3천원 정도다.

해외 여행보험 역시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나 여행 중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될 경우 등에 대비해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여행 중 식중독이나 풍토병, 상해 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고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해 일본으로 5일간 여행할 경우 보험료는 8천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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