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전자 모두가 조심을 한다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각종사고가 발생,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것이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위한 "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보상 이야기"를 실제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게재합니다. 보상문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제보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 ☞상황= 정대수(가명 22)가 새어머니에게 친양자로 입양이 됐는데 어느날 정씨의 친어머니가 정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를 낸 친어머니(낳아준 어머니)가 법률상 및 가족한정운전특약상 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질문= 대수씨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재혼하여 현재는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앞으로 친양자입양(2008.1.1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존의 일반입양과 다름)되어 법적으로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수가 대학생이 되어 자신 명의의 차량(가족한정운전특약 포함 종합보험 가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대수의 친어머니(낳아준 어머니)가 그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그만 사고(대인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대수의 친어머니(낳아준 어머니)는 가족한정운전특약 소정의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고 차량 운전자는 대수를 낳아준 친어머니이기는 하나, 대수가 새어머니 앞으로 친양자입양된 순간부터 법적으로 ‘모(母)’가 아니므로 가족한정운전특약 소정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바,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부분(대인배상II)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08.1.1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등에 규정된 친양자제도에 의하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그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친생자로 인정되고, 동시에 기존의 친부모(낳아준 부모. 양부모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친부 또는 친모)와의 모든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일반입양에 있어서는 입양된 자와 기존의 친부모(낳아준 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유지되지만, 새롭게 시행된 친양자입양에 있어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기존의 친부모(낳아준 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므로, 친양자로 입양된 자에 대해 친부모(낳아준 부모)는 아무런 법적 권리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부모의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수는 새어머니 앞으로 친양자입양되었으므로 새어머니의 친아들로 인정되고, 기존의 친어머니(낳아준 어머니)는 완전한 남남으로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며 대수도 그녀의 자녀가 아닙니다(친양자로 입양된 현재는 법적으로 새어머니가 친어머니이며, 기존의 낳아준 친어머니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님). 따라서, 대수의 친어머니(낳아준 어머니)는 가족한정운전특약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II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현대해상 기획실차장> <참고> 1. 대수가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새아버지에게 친양자입양된 경우도 동일함. 2. 위 친양자제도는 2008.1.1 시행되므로 당분간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향후 몇 년 후에는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