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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행하는자는 누구나 보험에 들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들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관심이 덜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가 운전자라면 반드시 준비해둬야할 보험의 필수품이 아닐까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까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교통사고율마저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험가입은 상대방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들어둬야할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OECD국가중 1위

좁은 도로에 넘쳐나는 차량에 성숙하지 못한 운전문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이 52.3건인데 우리나라는 119.3건이나 됩니다. 교통지옥이라고하는 일본(117.2건)보다도 많은 세계제1의 불명예 기록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분에 1건 꼴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망자수도 많을 수 밖에 없지요.

OECD평균이 1만대당 1.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다보니 선진국기구인 OECD에 가입은 됐습니다만 교통사고분야에 대해서는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지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93%...모든 위험 보장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꼭 들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책임보험 부보율이 대략 92%수준에 이릅니다. 미가입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되지요.

흔히들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사고가 나도 "만사오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내게되면 가해자에게는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서 민사적 책임으로 대인(사망,부상),대물파손을 비롯 자차, 자손, 무보험등으로인한 피해는 자동차 보험만으로 책임을 면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인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적책임인 면허취소, 면허정지, 자동차 보험할증 등의 불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본인부담액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해 가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부담을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행정적비용 지원

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30대 남성운전자가 본인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어느 곳에서 10세 가량의 어린이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측에 대인보험금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을 해줌으로써 가해자는 민사적책임은 면하게 됐지요.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위해 4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를 봤고 법원 확정판결로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으로 4천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셈이지요.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을경우 위의 본인부담액 4천40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본인 신체상해(사망, 장해, 부상)시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에따라 지급받지만 운전자보험은 과실에 상관없이 약정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형사적책임인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자동차보험은 없으나 운전자보험은 약정금액을 받습니다.

행정적책임인 면허정지,취소, 보험할증료도 자보에서는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약정금액을 지급하게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점입니다.

▶일상 생활사고도 보상...만기환급금도 지급

운전사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생활사고로 인한 통.입원치료비와 입원일당도 보상됩니다. 여러 위험을 다양하게 보장하고도 만기시에는 사고가 몇번이 나고 보상이 몇번이 나가는 것에 상관없이 만기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간은 3, 5, 7, 10, 15년 단위로 있으며 보험료는 5만, 7만, 10만 20만원 등으로 본인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가서는 환급금으로 보험기간 및 금액에 따라 60~80%수준을 돌려 받기 때문에 만기에 목돈을 만질수도 있지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5년정도의 주기로 신차로 바꾸기 때문에 차를 바꿀때 차값에 이돈을 보태쓰면 유용할 것입니다.

▶보험은 미래불안에 대한 최선의 보호수단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기위해 미리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사고가 없을경우 한편으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돈의 아까움 이전에 사고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사고발생시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한가지 염두에 둬야할 것은 사고시 큰 보상을 의식 과도하게 보험을 들었다가 힘에 부쳐 중도 해지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보험내용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드는것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오토모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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