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뺑소니 차량에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만큼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정부보장사업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제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지원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관련 문의는 1544-0049”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 - 0049 (0049 의미: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함)를 개설하여 ☞ARS “1번”은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안내 ☞“2번”은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피해가족지원 안내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신청자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시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은 첫째, 무보험, 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이다. ▶피해자의 65세이상 부양자 및 유자녀도 지원 또 하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 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및 장학금, ☞피해자의 사고 당시 부양하던 65세 이상 피부양 가족의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해당되며, 이러한 정부보장사업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무보험, 뺑소니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 보상 한도액 : 사망, 후유장해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2천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 후유장애인(1~4급) 재활보조금 지급 월 15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 생계보조금 지급 월 15만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분기 20(중),30만원(고교)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월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