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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기아차 사면 50만원 지원

기아자동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 구매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매할 때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에 20만원, K5 (P)HEV·K7 HEV·니로·쏘울EV 등 친환경차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2004년식 쏘렌토를 조기폐차하고 이번 달에 니로를 구매하는 고객은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K5 2.0가솔린 모델은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차 특별지원 20만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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