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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운전자 11~12월 안전교육

국민안전처는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과 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 8,071대와 하이브리드차량 21만 8,247대의 운전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안전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1∼12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도시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서 전기차 특성과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절차 등을 소개한다.

안전처는 또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연 1∼2회 전기차 사고대응 요령을 실습하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650V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해 화재 발생이나 진압 때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올해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 전기차가 주행과 충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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