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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 급속충전 전기요금 kwh당 313.1원 부과

오는 4월 1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이 kWh당 313.1원 부과된다. 그동안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만 심야전기요금이 부과돼 왔다.

환경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을 징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배터리를 30분 이내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총 337기의 공공급속충전시설이 전국에 설치돼 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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