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을 384건 접수했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 가운데 국산차가 198건(73.1%), 수입차가 73건(26.9%)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57.8%)이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 시동꺼짐 등을 경험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
비업체에서 점검을 받고 혼유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이다.
하지만 주유소가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에 달했다.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서만 발생한다.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 지름(3∼4 ㎝)이 휘발유 주유기(1.91㎝)보다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유원을 대상으로 혼유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붙이기로 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유 차량 운전자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 후 차량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