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보급할 예정인 전기차 3,000대 분량의 50%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민간에 보급하고 일부만 관용차로 사용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또는 업체다. 신청하려면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기존에 전기차를 보급받은 도민이나 업체는 제외된다.
도는 이에 필요한 지방비 120억원을 확보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3년 전기차 160대를 민간에 보급한 데 이어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대(도민 보급 451대, 렌터카 30대, 관용차량 19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올해 보급 차종과 대당 가격은 ▲기아자동차 레이(4인승) 3,500만원, ▲쏘울 EV(5인승) 4,100만∼4,2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 SM3 Z.E(5인승) 4,225만∼4,338만원, ▲한국지엠 스파크(5인승) 3,990만원, ▲닛산 리프(5인승) 5천만∼5,500만원, ▲BMW i3(5인승) 6,400만∼6,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