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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부품가격 공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며,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하며,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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