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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서울시, 5월 불법 개조 차량 집중 단속

서울시는 22일 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 고광도전구(HID) 전조등을 설치한 차 ▲ 무등록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 불법 이륜자동차 ▲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중 HID 불법 장착·등화장치 색상 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415건(2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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