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귀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차량이나 강풍에 피해를 입은 차량들도 부지기수이다. 길을 지니다 상해를 입거나 농작물 등의 피해도 보상 밭을 수 있다. <피해사례별 보상요령> ☞가로수나 낙하물 또는 차량침수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낙하물 등에 차량이 파손되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침수피해시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에 한하여 보상하고,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길을 지나가다가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다쳤다면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정집이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등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골동품, 다이아 등 고가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76%)를 지원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과 온실 등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그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벼, 사과 등 총 35개 품목 및 비닐하우스․유리온실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약 2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참고 : 지역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이 일부 상이 -(가축 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 및 그 축사(부대시설 포함)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넙치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참고 : 시범사업으로 전복, 굴, 김, 해상가두리어류 품목도 일부 시행중 ☞태풍 피해로 인해 기업 휴업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가입하고, ‘기업휴지 손해특약’을 가입한 경우, 태풍피해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발생한 휴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