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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타입 제작결함 132대 리콜

국토해양부, 2007년12월~2009년 12월 제작 수입분

 
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X-타입 디젤 모델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결함 내용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8일에서 2009년 12월 15일 사이에 제작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타입 디젤 모델 13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회사(☎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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