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은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큐브 방향지시등이 한국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데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1일 큐브 출시 이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차량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 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미국 자동차안전기준 내 등화장치 관련 조항)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국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여를 목표로 운영하고 으며, 고객의 안전과 심적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닛산은 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 차량이 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함을 명확히 하고 고객 들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