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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 피해보상 제대로 받자!

 
- 황규진 상무
교통사고로 인해 내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보상을 빋을수 있나?

최근에는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등 차량보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차량보상은 타인의 재물의 손해배상에 관련한 대물담보와 피보험차량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기차량손해담보로 구분된다.

먼저 대물배상에 대한 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본인의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의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의 대물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로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이 있다.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만약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 대신에 교환가액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교환가액이란, 사고직전 차량가액 및 그와 동등한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통 파손된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게 되고,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된다.

둘째,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로는 대차료(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가 있다.

대차료란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렌터카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종의 사용요금을,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금의 30%를 지급하는 항목이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완료까지의 기간(최대 30일 한도)을 인정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최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대차료 지급기준이 비대차시 대차요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에서 30%로 변경됐다.

이는 불필요함에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렌터카 사용을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하는 취지이다.

휴차료란 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1일 영업수입액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휴차기간은 대차료 인정기간과 동일하다.

영업손실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아닌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파괴되는 경우, 그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30일을 한도로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가 있다.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고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즉, 출고후 2년이 초과한 차량이거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 회부터 "황규진의 자동차 보험"으로 필진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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