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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체어맨W 240대 시정명령

국토해양부, 안전기준 부적합 결함

국토해양부는 쌍용차 체어맨W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어맨W의 실내좌석 내장재가 화재 발생시 불에 쉽게 타고,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경우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158대이고, 연료탱크 연료누출량 결함의 경우 지난 3월10일부터 4월1일 사이에 판매된 82대 등 총 24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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