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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제조결함 배상하라 소송

국내 소비자, 1억3천800만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국내에서 도요타차량의 제조 결함을 이유로 한 소송이 처음 제기돼 주목을 끈다.

법무법인 원은 17일 지난해 9월 도요타의 2010년 모델 자동차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를 대리해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3천8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작년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야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됐으며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압식과 회생식 제동브레이크 시스템 사이에서 변화를 통제하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THS)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차량 결함을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도요타가 `ABS 전자제어장치를 검사하고 프로그램 갱신하려고 자발적인 리콜을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차량 결함이 거의 명백해진 상황을 알고난 이후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도요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접수 및 그간 발생한 사고 등을 살펴볼 때 "도요타 등이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판매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리콜은 행정 규제의 하나로 이뤄지는 것이라 민사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차량 제조사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한국 내 수입과 판매 영업을 전담하는 한국도요타자동차, 국내에서 차량 딜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도요타 주식회사가 연대해 제조결함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프리우스에 대한 리콜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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