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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브, 델파이 공장 인수 승인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시장 상위업체인 오토리브가 경쟁사인 델파이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의 집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에어백 시장의 경우 오토리브가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을 인수한 뒤 48.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지만, 2위인 현대모비스(39.9%)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미만(17.2%)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안전벨트 시장의 경우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생산 안전벨트의 73%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벨트 공급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을 하고 있고, 대량 구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행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토리브는 지난해 12월28일 델파이 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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