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1일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8월 6일 노사 대타협 당시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등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지난 10월말 완료한 이후 불법 파업 관련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노사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미 지난 1월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