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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5개사에 과징금 35억

일부 모델에 대한 안전장치 옵션제한 시정명령

국내 자동차업체 5개사가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모델에 대해 안전장치 옵션을 제한한 5개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소형 차종 판매시 차량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VDC)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각 업체에 통보한 심사보고서에서 자동차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장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연내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옵션 수가 증가하면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며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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