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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엄벌

국토해양부, 내년2월 시행...허위차량 이력도 처벌

내년부터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 인터넷 광고시 허위로 차량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성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7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성능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39개의 성능ㆍ상태점검 항목을 69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통한 보증유형도 추가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위 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도 마련되고, 현재 중고차 매수 뒤 30일 동안 2천KM 이내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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