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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도 면허취소 마땅

음주여부 측정시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혈액 측정시 0.136%인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38)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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