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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출고시 장착 의무화 추진

국회 이상민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차량용 블랙박스를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은 27일 차량용 블랙박스(자동영상기록장치)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교통수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18대 법안발의시에는 충분히 논의가 안되었고, 최근들어 영상블랙박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관련 시민단체와의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음.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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