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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희망퇴직자 사망 관련 회사 입장 발표

쌍용자동차는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한 전직 직원이 지난 1월 20일 사망한 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사건 경위를 포함한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쌍용자동차 전 직원 강모(53)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우선 고인이 된 강모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전임직원들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고인은 1984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해 희망퇴직 이전까지 프레스생산팀의 가공라인에서 근무하였다. 2009년 5월, 고인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박스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퇴직을 만류하였으나, 결국 고인의 의지로 5월 31일 회사를 퇴사하였다.

때문에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정리해고 대상자였으며 회사가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왜곡됐다.

회사는 2009년 9월 생산재개 과정에서 라인 재배치를 통해 필요 인원(유경험자)을 프레스 가공라인에 재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생산을 진행해 왔다. 특히 고인이 정규직 재고용을 약속 받고 계약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 장비를 수리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라인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때문에 회사가 고인에게 장비교육을 시키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도적 왜곡이다.

또한, 고인은 2010년경 한 업체의 구인광고를 접한 후, 해당업체(경험 업종)의 재취업 알선을 전 근무 부서에 요청해 온 바 있다. 이에 해당 부서는 요청과 같이 취업 알선을 해 주었으나, 업체는 고인의 요구조건(주거문제 등)에 난색을 표하며 채용을 거절한 바 있다.

따라서 회사는 고인 강모씨에 대해 금속노조와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될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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