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911 카레라 28대 제작결함리콜

  • 등록 2008.11.03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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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31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수입판매한 포르셰 911 카레라 2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올해 6월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생산·수입된 모델들로 수입사는 1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해당 차들은 엔진룸 안에서 엔진을 차체에 지지해주는 지지대(스페이서)가 엔진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ke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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