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취득세 ·등록세 감액

  • 등록 2008.09.19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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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7월부터 시행...신차 중고차 확대적용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취득세 40만원 이하, 등록세 1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트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40만원과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차는 물론 중고차량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기자 kelee@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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