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 등록 2010.12.26 2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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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천160억원 추가 탕감 요구

쌍용자동차는 24일 1천160억원의 채무를 추가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천225억원으로 쌍용차가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인 6천138억원에 못미친다"며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추가로 1천161억원 정도의 채무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변경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새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집회에서 새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최문주 기자 cmj@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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