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ㆍE 클래스 제작결함 리콜

  • 등록 2010.10.25 0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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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09.6~2010 2월 판매 5종 5천62대 대상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CㆍE 클래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이 이뤄진다고 2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9년 6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 사이 제작돼 국내에 판매된 ▲C-클래스 3종 554대와 ▲E-클래스 5종 5천62대 등 총 5천616대다.

이들 차량은 파워 핸들의 유압 펌프 고압 라인이 규정보다 약하게 조립돼 오일이 샐 수 있고, 심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주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수리한 고객은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문의:(☎) 080-001-1886
최문주 기자 cmj@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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