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차거래 신한카드로 결재

  • 등록 2010.07.20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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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절차대행...최장 24개월 할부가능

카드결재로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20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중고차 매매상 뿐만 아니라 개인간 중고차 거래 때도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구매자는 신용 한도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카드처럼 결제일에 상환하면 된다.

카드에 따라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으며 최장 24개월까지 할부 서비스도 가능하다.

판매자는 차량 판매 및 명의 이전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때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3.3%)는 판매자 부담이다.

차량 명의 이전과 관련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은 신한카드가 대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영업센터(☎1688-7474)나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주 기자 cmj@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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