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12년까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7인승 이상 승용차는 전면 감액해주되, 7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