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시속 60km內 도로주행 허용

  • 등록 2010.03.01 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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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한 구간 운행

3월말부터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심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가 시속 60㎞ 이내의 도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속 전기자동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최고 속도가 60㎞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흐름 등을 고려해 지정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최고 시속 60㎞ 이내 도로만 가능한 관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되는 대신 주로 도심에서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CT&T 등에서 시판되는 저속 전기차는 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 및 백화점과 할인점 쇼핑 등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저속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구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는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일반 자동차의 도로를 모두 개방하면 차량 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최고 속도 60㎞ 이내 구간만 허용했다"면서 "따라서 전기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문주 기자 cmj@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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