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이를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5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지원액 한도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총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안에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
흔히 생각하기에 새 차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도 되겠지만, 기존 차량으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새 차에 승계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이거나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유리하다. 이를 보험용어로 ‘차량대체’라고 하며 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후 새로 취득한 차량으로 바꾸었을 때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을 변경 후의 차량에 승계하기 위한 계약변경 제도이다. 이러한 차량대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간에는 모두 가능하며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 몇몇 차종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종목이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영업용을 차량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 효력발생시점은 요청일(보험료 납입일) 24시이나, 차량대체의 경우는 요청한 시간(보험료 납입시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