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반성을 해왔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재판부가 선처해 주면 (현대차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드는데 남을 힘을 다 받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통해 향후 7년간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