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신호등 고장복구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안전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21일부터 교통신호등의 고장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또 교통신호등 손괴 후 도주한 손괴원인자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복구비의 5% 이내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시민 교통안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신고전화 1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