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탄천변도로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

  • 등록 2008.02.11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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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성남 탄천변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탄천변 도로는 그동안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 했다는 이유로 2005년 10월 개통과 동시 폐쇄된 도로로 대형차량 및 승용차량 등이 주차되어 민원을 초래했던 지역이다.

수정구는 탄천변 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법주·정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단체 회의 및 전단지, 현수막, 구·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1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높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kelee@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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