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된 탄천변 도로는 그동안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 했다는 이유로 2005년 10월 개통과 동시 폐쇄된 도로로 대형차량 및 승용차량 등이 주차되어 민원을 초래했던 지역이다. 수정구는 탄천변 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법주·정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단체 회의 및 전단지, 현수막, 구·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1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높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