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등록 2025.04.28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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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이달 사별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하고, 초대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사외이사(현대차), 조화순 사외이사(기아), 김화진 사외이사(현대모비스)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법령상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의무가 없지만,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사외이사들을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제도 도입을 통해 사외이사진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각 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사외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길응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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