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