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신차도 9월부터 '한국형 레몬법' 적용

  • 등록 2019.08.30 09:50:31
크게보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 달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거쳤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성복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 저작권자 © 오토모빌썬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오토모빌썬 | 사업자등록번호: 215-20-4159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8-송파-1147호 대표: 이길응 | 팩스:02)913-7276 |핸드폰: 010-4116-0197 |홈페이지: www. automobilesun.com |Copyright ⓒ 2008 오토모빌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