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것이 적발돼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천246대를 수입·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당시 벤츠 외 BMW와 포르쉐코리아 또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각각 60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적발로 기소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