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조작' 한국닛산 벌금 1500만원…"소비자 피해 없어"

  • 등록 2019.03.31 13: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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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직원 강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장씨와 관련해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Q50이 벤츠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유럽연합에서는 벤츠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점,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세밀히 살펴 막지 못한 잘못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강씨에 대해서는 "영업팀에 근무했던 강씨는 연비 관련 결재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모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닛산 인피니티Q50의 경우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마치 인피니티Q50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닛산 캐시카이 역시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신차 인증과정에서 내놨다. 캐시카이 모델은 지난 2017년 폭스바겐 디젤차처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적발된 차량이기도 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 관계자들 4명 전원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국닛산에는 벌금3000만원이 구형됐다.   

이성복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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