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영주차장 전기차 우선구역 지정 추진

  • 등록 2016.06.14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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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공영주차장의 3% 이상은 전기차 우선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박기열(더불어민주 동작3) 박진형(더불어민주 강북3) 의원 등은 14일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0면 이상 노상·노외·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3% 이상을 전기차 우선 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우선 구역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선으로 표시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한다. 백화점 등 민간 부설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우성 주차구역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백화점 등 민간 부설 주차장에도 설치돼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 우성 주차구역은 30대 이상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총주차대수 10%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를 할인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열 의원 등은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55만여대가 보급되는 등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나 국내 총 보급대수는 작년 말 현재 5천712대에 불과해 인센티브 제공과 충전시설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는 작년 말 기준 전국 전기차의 약 20%인 1천195대가 보급돼있다.

전철수(더불어민주 동대문1) 의원 등도 전기차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시 공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상위 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조례에서 비율을 정하지 못했으나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법에서 저공해차 구매비율을 30%로 두고 있는 것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려면 아파트에서 차량 소유자가 완속 충전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길응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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