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자가 아니라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푸드트럭·냉동탑·윙바디 등 전문적인 범위의 튜닝작업은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워 비현실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기술력 등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가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튜닝작업을 하고자하는 제작자는 △시설면적 400㎡ 이상 △피트·리프트 등 검사시설 △1인 이상의 자동차정비 기능사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도장시설 및 제동시험기 등도 갖춰야 한다. 또 해당 시설 요건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해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튜닝작업 범위는 △자동차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 변경작업에 한정된다.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작업을 한 경우에는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등의 제제를 받게된다.
이번 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5월30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및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