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미달업체 과징금 부과 강화

  • 등록 2014.02.06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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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6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km/L 당 82,352원), 과징금 금액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km/L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15년까지 17km/L이며, ‘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1,500만원 → (4회이상) 2,000만원.

이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맞추어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주 기자 cmj@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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