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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채권 매입 의무 면제에 1천600cc 미만 소형차 구매 늘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 명의 국민이 4천26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서울시민이 2천만원가량의 1천600cc 미만 아반떼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 이런 부담이 사라졌다.

행안부가 이날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덕분에 3월 이후 1천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이 협회의 김준기 정책조정실장은 차량 구매자와 상담할 때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하면 고객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로 원거리 방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천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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