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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90 자율주행 속도 최대 60㎞/h 제한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벤츠·GM도 출시 준비


현대자동차가 연내 출시할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속도를 최대 60㎞/h로 제한다.

 자율주행차 국내 안전기준에는 자율주행 속도 60㎞/h 제한이 없지만, 현대차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출시 차량에도 이같이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4분기(10~12월)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이 적용된 G90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은 0~5로 구분된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단계다.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정상 국내에서 출시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제한 속도인 100㎞/h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차는 G90이 글로벌 차종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선진시장에서의 상품 운용과 궤를 맞추고, 안전에 보다 중점을 둬 우선 제한 속도를 60㎞/h로 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지난해 3월 레벨3 자율주행의 속도를 60㎞/h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UN/ECE/WP.29에 참여하고 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2019년 12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에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적용된 만큼 규제로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UN/ECE/WP.29가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조만간 속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G90 출시 이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미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 만큼 향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올해 초  "시속 60㎞ 이상의 자율주행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GM도 이르면 내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선보인다.

벤츠는 지난해 말 독일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국내에도 레벨3 수준의 S-클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GM도 현재 자율주행 레벨2.5 수준의 '슈퍼 크루즈'보다 개선된 레벨3 수준의 '울트라 크루즈' 자율주행 기술을 내년 캐딜락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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