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다시 달린다

  • 등록 2009.12.17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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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 인가 결정으로 기업 회생 토대 마련

쌍용자동차가 다시 달리수 있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한 강제인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용차의 재기도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자동차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회생계획 인가여부 선고 기일에서 법원(파산4부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강제 인가가 선고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 결정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지난 11일 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추가적으로 변경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되었지만,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 인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해외 CB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3년 내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sangyong Turnaround Plan:S.T.P 3-3-3 전략 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금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 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길응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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