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23일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상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하여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였고 안내대상자 중 23명에게 17,79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보상피해자 구제 사례>
2012년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씨는 국토부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서면통보(’12.10월)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를 통하여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 및 재활치료에 사용했다.
2013년 하반기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재활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정서적 지원사업은 후유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동차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올 지원사업은 2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